국유기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재무자문기관을 초빙하여 주식제 개조, 전체 재편 상장, 주식 양도,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제 3 자 평가, 전문적인 의견 제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