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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교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범위이다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학력 교육에 종사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은 규정된 학생 모집 계획에 포함된 등록학생에게 학력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으로 등록금, 숙박비, 수업료, 숙제비, 시험등록비, 학교 식당에서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식비 등을 포함한다. 학교가 각종 명목으로 받는 후원비, 학교비 등을 포함한 기타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학생이 고학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탁아소와 유치원이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정부가 주관하는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대 중 초등학교 (산하 단위 제외) 에 대해 연수반, 학원이 취득한 전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특수교육학교가 운영하는 기업은 국가가 복지기업에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과도정책에 관한 규정 제 1 조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학교란 (1) 일반학교를 말한다. (2) 경지 (시) 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동급 정부 교육행정부가 설립을 승인하여 국가가 학생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 (3) 성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승인한 기술학교, 고급기술학교. (4)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기술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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