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과 토지사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주택매매협정, 주택사진, 토지사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주택은 토지사용권과 함께 상속되고 증여되며 주택사진, 원지사용증, 공증인 또는 이용자가 친필로 서명한 합의, 거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새로 지은 집의 토지등록은 국토기획부의 건축승인서에 제출해야 한다.
4. 토지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제때에 원발증 기관에 신고하고, 새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현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가 없고, 원발증기관이 원토지증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재발급한다.
5. 매매사건, 상속사건, 증여사건은 반드시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6. 상술한 자료 외에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