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과 목적
"장애인의 강소강 과정을 가속화하는 국무부의 의견" (국발 [20 15]7 호) 과 "광둥 () 성 인민정부" (광동부 [2015]) 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둘째, "시행 규칙" 의 문서 기반
1. "광둥 () 성 인민정부의 장애인 강소강 과정 가속화에 대한 의견" (광동부 [20 15] 12 1 호)
2.' 광동성 장애인 사업 발전' 13차 5개년 계획 계획' 발행에 관한 통지 (광동 잔련 [20 17]28 호)
3. "불산시 장애인 보장법 발행에 관한 통지" (부처가 [2017] 5 호)
4. 불산시 장애아동재활구제시행 방법 (부처사무소 [20 19]2 1 호)
5. 불산시 장애인연합회가' 불산시 장애인 재활구조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불잔연발 [2065 438+07]44 호)
6.' 불산시 장애인 정밀 재활서비스 실시 방안 (20 17-2020)' 발행에 관한 통지 (불잔연자 [20 17]86 호)
7. "광동성 장애인 기본 보조기구 적응 보조금 시행 방법" 전달 통지 (불잔연발 [2065 438+08]9 호)
셋. 시행 세칙의 주요 내용
시행 규칙은 주로' 선성구 장애아동 재활훈련 및 구조시행 세칙',' 선성구 장애아동 달팽이관 및 지체장애 교정 및 재활구조시행 세칙',' 선성구 장애인 기본보조기구 적응 시행세칙',' 선성구 지체장애인 가정재활서비스 시행세칙',' 선성구 중증 장애인간호서비스 시행세칙',' 선성구 백내장 환자
넷. 시행 세칙의 주요 내용
(a) 재활 대상:
1, 선성구 호적이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을 소지한 장애인, 의료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 발행한 진단 결과 (또는 병력) 의 0- 14 세 장애아 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2) 재활 보조: 재활 훈련, 조작, 적응 보조 기구 등. 기능장애 완화, 기능상태 개선, 생활자립 강화, 사회참여 강화가 주요 목적이다. 유치원,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학교에 재학한 장애아동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재활훈련만 신청할 수 있다. 전일제를 신청하면 학교에 휴학, 집에서 출산하거나 휴가를 내야 한다.
(c) 생활 지원: 가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위양 서비스와 보조금을 제공한다.
(d) 구조 과정:
신청인은 필요한 자료를 호적 소속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접수한다. 정보가 정확하면 각 마을 (거리) 을 제출하여 검토하거나 승인합니다. 구잔련은 승인이 필요하며, 읍 (거리) 이 구잔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장애인은 보조금이나 관련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원조 기준
(a) 청력, 언어, 지능, 신체 (뇌성 마비 포함) 장애 및 자폐증 아동에 대한 전일제 재활훈련 보조금 기준은 3000 원/인 월, 비전일제 재활훈련 보조금 기준은 2000 원/인 월; 저시력 아동 보조금 기준은 2000 원/사람/월입니다. 맹아동에게 정향보행과 적응훈련을 제공하는 보조금 기준은 3000 원/사람/회 (5 년 1 회) 입니다.
(b) "달팽이관 이식" 과 "신체 장애 교정" 수술의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20,000 원/사람입니다.
(3)' 기본 보조기구 적응' 은 보조기구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50- 13000 원의 보조금을 준다.
(4) 신체 장애인 가정 재활을 위한 재활 훈련 및 재활 간호 서비스 비용 기준은 100 원/번입니다.
(5) 집중 간호 (전일제 간호) 보조비용 기준은 정신장애인 2400 원/사람 월, 시력, 팔다리, 지능장애인 2000 원/사람 월; 주간 간호 (탁아소) 보조금 기준은 700 원/사람/월입니다. 재택 연금 보조금 기준은 600 원/사람/월입니다.
(6)' 백내장 수술' 구조기준은 500 원/사례로 개인분담금이 500 원 미만인 실제 금액으로 구조한다.
(7) 정신장애인 약품 보조금 기준은 250 원/사람/월, 정신장애인 입원 보조금 기준은 8000 원/사람/년 (자연년도 중 최고 누적 보조금 금액) 이다.
자동사 주요 조항의 해석.
(a) Chancheng district 장애 아동을위한 재활 훈련 지원 시행 규칙
1. "4 월 또는 10 까지 승인된 재활구조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일반 재활 구조 서비스 시작 시간은 65438+ 승인 후 0 일입니다.
4 월-9 월 승인, 재활 지원 서비스 종료 시간은 그해 65438+ 10 월 31입니다. 65438+ 10 월 ~ 3 월 승인, 재활구조서비스 종료시간은 이듬해 4 월 30 일입니다.
2. "재활구조 마감일은 14 세를 넘지 않는다"
승인된 장애 아동 재활 지원 기간은 14 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이 15 년 8 월 14 세에 도달했고 10 년 4 월에 재활지원을 신청한 경우 승인된 재활시간은 5-/KLOC 가 아닌 5-8 월이다
3. "이미 일반유치원,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학교에 재학한 장애아동은 원칙적으로 시간제 재활훈련 신청만 할 수 있다. 전일제를 신청하면 학교에 휴학, 배학 또는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
일반유치원,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학교에 재학한 장애아동이 전일제재활구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학증명서, 가정출산증명서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휴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반학교나 특수교육학교에 재학했지만 재학하지 않은 장애아동은 전일제재활보조서비스를 신청할 때 휴학 증명서, 선생님의 집문 증명서, 휴가 증명서 등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b) 선성구 장애인 기본 보조기구 적응 시행 세칙은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시력장애 제외)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기구 수는 3 건을 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 (시력장애 제외) 은 2 건을 넘지 않는다" 고 밝혔다.
1. 장애인은 보조기구의 수명이 끝난 후에야 유사 보조기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은 각각 다른 종류의 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미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구에 적응했으며, 하나의 보조기구의 수명이 끝난 후에야 새로운 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다.
3. 시력 장애인은 여러 가지 보조기 (근거리 데스크탑 전자보조기 제외)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보조금이 1 ,000 원 이하이며, 사용연수가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성구 지체장애인 가정재활서비스 시행 세칙'' 각 읍 (거리) 잔련은 매년 5 월 3 1 전 관할 구역 내에서 가정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팔다리 장애인 명단을 지역장애련에 신고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초평을 받아야 한다. ""
신체 장애인 가정 재활 서비스 신청 시간은 매년 5 월, 일 년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올해 가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