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하면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입건정이 불접수 판결을 거부한다면 본원 재판감독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기소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명언)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