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래 당사자는 기술 거래 활동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정경쟁과 규범화된 기술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제 6 조 시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시 기술시장의 주관 부문이다. 시 기술 시장 관리 기구는 기술 시장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 현 ()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기술시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기술 시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기술시장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과학기술 행정부에서 표창한다. 제 2 장 기술시장질서 제 9 조 기술거래에서 매매 쌍방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기술 거래는 입찰, 입찰, 경매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정부 투자 위주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는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기술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0 조 기술거래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규정에 따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흑룡장성 지방세무서가 감독하는 흑룡장성 기타 영업송장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거래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기술거래활동에서 판매자는 그 기술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제공된 기술에 대해 합법적인 처분권을 누려야 한다. 중개 기관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 정보의 진실성과 그 출처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2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기술무역기구 설립에는 명확한 전문 기술 분야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업무 범위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독립 통제 자금이 있습니다. 제 13 조 기술거래회의 주최자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이윤을 챙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기술광고의 내용이 관련 기술문서, 기술감정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디자인, 제작, 대행, 발표 내용이 거짓이거나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기술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a) 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불법 독점 기술;
(2) 타인의 특허권, 기술 비밀 및 기타 과학 기술 성과의 권리를 침해한다.
(3) 거짓 선전;
(4) 담합 입찰;
(5)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기술 계약을 체결한다.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3 장 기술 시장 서비스 제 16 조는 각종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기술 거래에 장소, 기술 정보, 기술 시연, 기술 평가, 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기술 입찰 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 조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률, 규정 및 산업 규범에 따라 기술 거래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기술시장 각종 업종협회는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직업윤리, 행동규범, 집업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거래에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9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기술시장 정보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성과 수급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고, 정보 채널을 넓히고, 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20 조 시 과학기술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기술시장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 제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자금으로 기술교류, 거래활동 및 기술시장 인프라 건설을 조직하여 기술시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4 장 기술시장보장제 22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가 설립한 기술계약인정등록기관이 기술계약의 인정등록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23 조 기술 계약 등록 기관은 어떠한 경영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술 계약은 등록 기관과 그 직원들이 국가 비밀과 당사자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기술 계약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제 24 조 기술계약이 발효된 후 기술거래의 판매자나 중개인은 기술계약등록기관에 인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기술 계약은 중복 인정과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기술 계약은 관련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