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관리회사의 사업 범위는 정부조달대행, 엔지니어링 감리, 엔지니어링 원가 컨설팅, 회계 및 감사 컨설팅, 사업관리 컨설팅, 프로젝트관리 법률정보 컨설팅, 부동산 및 토지평가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및 프로젝트 공동개발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시장조사, 평가, 사전기획, 사업제안,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평가, 건설사업 기획 및 설계 컨설팅 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조는 회사의 사업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고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범위 중 법령 및 행정법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는 회사 등록 기관의 사업 허가증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로 합니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 자본금, 사업 범위, 법정 대표자의 이름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기록의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