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양현에서는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나 보건행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식품 의약 공공서비스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푸양현 보건방역소 또는 푸양현 질병예방통제센터에 가서 신체검사와 건강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업종의 직원이라면 푸양현 보건행정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강증을 받기 전에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신분증, 직장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프로그램에는 정규 신체검사와 식품위생, 환경위생 방면의 특별 검진이 포함된다.
건강 증명서는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나 보건행정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현에서 건강증을 신청하려면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나 보건행정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과 처리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규정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