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는 출근해서 국가가 정한 시간에 따라 일한다. 근무일에만 일하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 9 시-12 시 14 pm- 17 pm. 국무원의' 직원 근무시간 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에서 통일근무시간, 토요일, 일은 주휴무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표의 규정.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공증 업무 개혁 심화에 관한 건의' 에 따르면 공증처는 국가 공증 기능 수행, 업무 독립 수행, 독립 책임, 시장 규칙과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성,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