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는 욕설, 감금, 묶음, 동기아, 질병 불치료, 과도한 육체노동을 강요하는 등 * * * 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심신 파괴와 고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우리 나라 형법에서 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중 하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의 대상은 가족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과 피해자의 인신권이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구타, 냉동 기아, 병, 치료 안 함, 육체노동 등 신체적 수단과 모욕, 행동의 자유 제한 등 정신적 고문 수단으로 피해자의 심신을 괴롭히며 피해자를 심신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다.
(3) 범죄 주체는 공동생활의 가족 구성원, 즉 행위자가 피해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나 부양관계를 갖고 있는 동일 가정의 구성원이다.
(4)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있다면. 후견인, 간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학대 후견인, 간병인, 줄거리가 좋지 않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는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학대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의 장기 학대가 점차 심각한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피해자가 장기간의 학대로 자살해 사망이나 중상을 입는다는 뜻이다. 행위자는 고의로 학대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그의 학대 행위와 형법상 중상,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 사망 사건은' 통보 후 처리' 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불만을 제기해도 검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가정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입법 규정과 실천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학대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1, 줄거리가 나쁜지 아닌지로부터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한다.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주요 상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족 학대는 줄거리가 열악해야 범죄를 구성한다. 구타, 욕설 한두 번, 가끔 밥을 주지 않고 감금하는 등 일반적이고 경미한 학대. , 학대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학대의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1) 남용 기간. 학대 기간의 길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신 피해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 학대가 몇 달이나 몇 년과 같이 오래 지속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로 인해 분노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2) 남용 횟수. 학대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행위가 잦아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쉬우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은 아내가 여자 아기를 낳은 후 한 달 안에 아내를 10 회 이상 구타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번에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에게 밥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한 달에 20 회 이상 등등.
(3) 남용의 수단. 실제로 남용하는 방법 중 일부는 매우 잔인하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남편이 아내를 벗고 옷을 문 밖으로 밀어서 따뜻하게 했다. 남편은 인두와 담배 꽁초로 아내의 생식기와 가슴을 데웠다.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잔인하게 구타하는 등. 이런 잔인한 수단의 사용은 피해자의 불구와 사망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줄거리가 열악하면 처벌해야 한다. 뺨을 때리고 귀를 비틀는 등 학대 행위는 잔인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학대의 결과가 심각한지 여부. 학대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양한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상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학대로 정신분열증, 산부인과 또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학대는 피해자의 마비, 신체 장애를 초래한다. 피해자를 학대하여 죽다. 피해자는 학대 등의 이유로 자살했다. 상술한 심각한 결과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나쁜 줄거리로 처벌해야 한다.
물론 줄거리가' 열악'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의 여러 방면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중 한 방면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2. 범죄 대상에서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별한다. 학대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부부, 부자, 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 관계와 부양관계가 있다. 비가족 구성원 학대는 학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대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심각한 결과와 심각한 사회해를 초래하고,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죄론으로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