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등록해야 할 부동산법은 민법, 즉 민법 제 209 조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 제 2 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당사자는 서로 다른 등록 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경계,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물을 가리킨다. 주택, 교량, TV 타워, 지하 배수 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포함한다. 땅에서 자라는 각종 식물, 예를 들면 나무, 농작물, 화훼 등이다. 식물의 열매는 따고 수확하기 전에 나무가 벌채되기 전에 지면에 고정되어 부동산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일단 채집, 수확, 벌채되면 동산에 속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가리킨다. 기계 설비, 차량, 동물, 각종 생활용품 등.
부동산은 토지와 분리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그것이 토지에서 분리되거나 움직이면, 그것은 그 성격을 바꾸거나 그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땅을 옮기거나 떠나면 건물이 아니라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산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등록의 법적 근거는 민법전이다. 부동산 재산권을 변경하거나 설립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록에 전문 등록기관이 있고, 통일된 등록제도가 있다. 토지와 토지의 부착물은 주택, 다리, 지하 배수 시설, TV 타워 등을 포함한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