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담서비스부 자영업자는 중개인이 될 수 있다. 정보상담서비스부의 자영업자는 정보상담중개서비스에 종사하여 정보상담중개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상담서비스부의 자영업자는 등록기관에 중개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등록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정보상담서비스부에 자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