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는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시공 구간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 터널 및 위에서 언급한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 *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인 경우,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가까워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내리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하역하거나,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도시버스 * * * 차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서 상하 승객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방법 제 49 조는 자동차 주차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차장 또는 교통 표지판, 표지판으로 지정된 도로 주차 정박장에 주차하다.
2. 도로 주차 선석 안에서 앞으로 주차하면 차체가 주차 선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주차장이나 도로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