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19 조, 행정기관은 공익 조정, 대중의 광범위한 지식 필요, 또는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한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기관의 다음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a) 행정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
(b) 기능, 조직, 사무실 주소, 근무 시간, 연락처 및 담당자 이름
(c)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특별 계획, 지역 계획 및 관련 정책;
(4) 국가 경제 사회 발전 통계;
(5) 행정 허가 및 기타 대외 관리 서비스를 처리하는 근거, 조건, 절차 및 결과
(6) 행정처벌과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근거, 조건, 절차, 그리고 본 행정기관이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벌 결정.
(7) 재정 예산 정보;
(8) 행정 사업비 및 그 근거와 기준;
(9) 정부의 중앙 집중식 조달 프로젝트의 카탈로그, 표준 및 구현
(10)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시행;
(11) 빈곤 완화, 교육, 의료, 사회보장, 고용 촉진 등의 정책, 조치 및 시행
(12) 돌발 공공사건 응급계획, 경보 정보 및 대응책;
(13) 환경 보호, 공중 보건, 안전 생산, 식품 의약품, 제품 품질 감독 및 검사
(14) 공무원의 직위, 정원, 조건 및 채용 결과
(15)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부 정보.
제 27 조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 정보 외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본 조례 제 10 조 제 2 항에 규정된 파출기관, 내설기관 포함) 에 관련 정부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