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은 이미 국가종교국이 규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가 인터넷 정보처, 공업과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발표되어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각지에서 이 방법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두링운 변호사는 종교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 글은 법률 규정과 실천의 관점에서 종교계를 위해 이 방법을 해석하여 모두가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해석적 표현의 관점은 개인의 관점만을 대표할 뿐, 공식적인 관점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결점을 고치세요. 제 13 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 은 3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계속 종사할 계획이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 기한과 연기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 허가법에 따르면? 제 18 조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방법' 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 이 3 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법" 제 50 조에 따르면, 정식 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은 정식 허가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행정 허가의 지속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 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고, 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