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기업은 우리 학교의 교수과학 연구를 위해 생산된 과세 제품 (소비세 과세 제품 제외) 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중국 신달, 화융, 만리장성, 동양 등 4 개 자산관리회사와 그 지사는 관련 국유은행의 부실 채권을 접수했다. 대출자는 상품, 부동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어음으로 대출금 원이자를 지불하고, 자산회사가 상품, 부동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어음, 상품, 부동산으로 금융리스 업무에 종사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철도 시스템 내부 단위는 본 시스템의 트럭 수리 업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폐품 재활용 경영 단위가 인수한 폐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중국 내에서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중대사영관에서 수입한 공무용품, 외교대표가 수입한 자용품, 사영관 행정기술자가 도착한 지 6 개월 이내에 수입한 물품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원그룹의 선박 수리 업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가전문운동팀 수입이나 국제기구 및 외국 기부, 후원 스포츠 기재 및 경기 전용 의류는 수입 링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제 29 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부물품 전매와 자산 양도소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 29 회 올림픽에 기증한 수입 물자는 수입 고리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단일체육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국내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제 29 회 올림픽과 관련된 비무역서류, 도서, 시청각, 시디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입링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모델, 도면, 타블렛, 전자 문서 CD, 설계 지침, 인쇄본 등 비무역 계획 설계 방안은 수입 고리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
일반 무역방식으로 수입된 제 29 회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설비, 경기장 시설과 분리할 수 없는 고정 설비, 올림픽에 직접 쓰이는 소모품 (예: 경기용 공) 에 대해서는 수입 고리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에서 획득한 제 29 회 올림픽과 관련된 수입, 그리고 중국올림픽위원회가 관련 합의와 계약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불한 보상소득과 소득으로 나누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청장철도 건설 낙찰가공 생산업체가 가공 생산한 슬리퍼와 조립식 시멘트 구성요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경매나 지정기관이 사스 기부 물자를 판매하는 수입을 조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 조직, 기업, 개인이 우리나라에 기증한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구호도구는 수입 고리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요소 제품 부가가치세는 선징 후 50% 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국경지역에서 호시무역을 통해 수입한 일가치가 인민폐 65438 위안+0,000 원보다 낮은 상품으로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원양어업기업의 어선이 공해나 외국 수역에서 잡은 자체 포획수산물과 가공상품을 국내로 반송하여 판매하는 것은 수입고리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5' 기간 동안 민항총국 직속 항공사와 지방항공사의 수입항공기 (임대항공기 포함) 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 6% 를 잠정 감면했다.
탄광석, 석탄재, 오일 셰일, 풍력발전, 국가가 명단에 오른 일부 신형 벽재 생산의 전력에 부가가치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은 광범위한 업종과 분야를 포괄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석탄 석유 천연가스 채굴 에너지 이용 운송 우편업 금융업 교육 의료 위생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기술 서비스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자격을 갖춘 소기업, 자영업자, 창업가에게는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도 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 및 분야 목록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조회 및 이해하여 정확한 응용을 보장할 수 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재세 담당자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 및 구체적인 지침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과세 자원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자로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자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법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표 (이하 세목세율표) 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