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호파출소 호정사무소: 선전시 용강구 평호거리 평호가 532 번지
팔괘령 파출소 인구관리사무소: 선전시 후쿠다 구 매강남가 10 호
호주 파출소 호정사무소: 선전시 용강구 횡강거리 장강포로 8 1 호
오통파출소 호정실: 선전시 용강구 횡강거리 안양로 133 호;
청수하파출소 호정사무실: 선전시 나호구 청수하거리 진흙강서로 1046 호 홍영빌딩 1 건물;
신호파출소 호정사무소: 선전시 광명구 신호거리 동복로 1 호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3 조는 각급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파출소가 있는 도시는 파출소 관할 구역을 호적 관할지로 한다. 공안파출소의 향진 () 을 설치하지 않고 향진 () 관할을 호적 관할로 삼다. 향, 진인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호적 등록기관이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및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호적은 각 부서에서 지정해 호적 등록 기관이 호적 등록을 하도록 돕는다. 주민호적을 분산시키는 것은 호적 등록기관이 호적 소재지에 직접 등록한다.
군사기관과 부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현역 군인의 호적은 각 부서에서 호적 등록기관을 협조하여 호적을 처리하도록 지정하였다.
농업, 어업, 염업, 임업, 축산, 수공업 등 생산 합작사의 계좌. 지정된 합작사가 호적 등록 기관을 협조하여 호적 등록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 이외의 호적은 호적 등록기관이 호적에 직접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