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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송달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공고송달된 법정 절차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공고하여 송달한다. 그러나 공지의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고송송은 반드시 (1) 법원이 공고송을 채택하여 법원 공고란,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공고 서비스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까? 1. 공고 서비스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고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공고 서비스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 공고는 엄격한 절차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송달할 수 있다. (1)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b) 배달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5 조부터 제 91 조까지 규정된 송달 방식, 즉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 소송 서류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다. 발표 서비스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입건 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법원에 입건할 때 쌍방의 현재 상세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리고 제공해야 한다. 2. 송달인이나 우편으로 송달된 소송 서류를 찾지 못한 채 반송된 것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직접 공고해서는 안 된다.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송달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공안부서나 그 소재지, 거리사무소 등의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송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문의하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공고를 통해 송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갈등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능한 한 공고송달 방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발표 내용 개선에 주의하세요. 공고의 목적은 송달인이 공고를 보고 공고가 전달된 소송문서의 주요 내용, 해당 권리 의무 및 법적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서류에 전달된 기록을 엄격하게 규범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2 항은 "공고가 전달될 때 서류에 이유와 경과를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 공고 전달 사유의 합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용 공고 전달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지 전달 프로세스의 합법성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공지의 전달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고 형식은 공고와 신문 공고를 올리는 것이다. 공지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필자는 공고의 송달 과정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는 서류에 송달 과정의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근무하는 법원의 관행은 원고와 공고 원본 외에 위에 공고를 올리는 수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신문 공고의 경우 공고가 있는 신문 페이지를 복사하고 스크롤합니다. 4. 공고 서비스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합니다. 공고송달 목적은 다른 송달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일하며, 모두 송달인에게 법원이 송달한 공고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민사소송법과 결합해 공고송송에 관한 입법정신.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은 1 입니다. 수신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수신자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주요 공공 장소에 공고를 게시합니다. 배달인의 활동 구역을 알 수 없는 경우 성급 이상 신문을 통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송달인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증거는 없다. 법원 공고란, 송달인의 가능한 거주지, 근무지, 친지 거주지에 공고를 올리거나 공고를 올리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유리한 공고 전달 방식을 선택하고 소송 서류를 수취인에게 최대한 전달해야만 공고 전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는 소송 서류의 범위에 주의해라. 모든 소송 서류를 공고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시 독촉을 적용할 때, 송달된 소송 서류가 법에 따라 공시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송달할 수 있는 소송서류에는 기소장이나 고소장, 판결문, 판결서, 소환장 및 기타 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는 소송서류 사본이 포함됩니다. 송달할 수 없는 소송 서류에는 조정서, 만기채권 집행 통지 및 지급령 및 기타 송달할 수 없는 소송 서류가 포함됩니다. 공지가 배달된 지식에 대해 아직 모르는 점이 많다면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식명언)

법적 객관성:

1.' 공고송달법' 은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통해 소송문서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38 조 공고는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일은 마지막 게시나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39 조는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 방식으로 배달되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40 조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공고하여 송달할 수 없다. 둘. 공고송달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송달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원은 공고를 받아 법원 공고란,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고소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셋. 공고송달된 시효민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은 권종에서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38 조 공고는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일은 마지막 게시나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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