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관리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기한은 인테리어 기간이어야 합니다.
복도 유지비 징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대수리개조라면 합법적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가계의 면적에 따라 유지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작은 청소라면 불법이다. 그 비용은 이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차량 관리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광저우에서는 동네 주차장의 관리비가 120 원/월 (물가국 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