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이메일 또는 전화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상담, 불만, 신고를 받은 후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회신, 확인, 처리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를 양도하고 컨설팅, 불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가 소재한 기업에 신고한 기업은 노동계약 해지,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보자에게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