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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 회계사의 정보 수집 대상은 "본 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회계, 회계감독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재직자" 입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본 시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회계전문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이하 총칭하여' 수집 대상') 이다. 회계업무도 없고 회계전문기술자격증도 소지하지 않는 사람 (이하 총칭하여 "비채집 대상") 은 회계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퇴직자는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에도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집 대상에 속하므로 회계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