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개인이 공증처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석강남공증처는 국가가 설립한 공증처이다.
무석강남공증처는 사법부가 설립을 승인한 무석시의 세 번째 공증처이다. 이 공증처는 매우 진지하고 효율적이어서 무석에서 매우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