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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학연합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본회는' 국제유학연합회' 라고 불린다. 영어 이름은 ICA (international confician association)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각 국가와 지역의 유학과 관련된 학술단체, 기관,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비영리국제학술연합기구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유학을 연구하고, 유학의 정수를 계승하고, 유학정신을 발양하여 인류의 자유, 평등, 평화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할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문화부 등록 관리 기관 민사부의 업무 지도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영구 회지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유학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유학 연구 성과를 평가하다.

2. 유학 및 관련 학술 연구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3. 유학 및 관련 학술 연구 강좌를 개최하다.

유교 교육을 장려한다.

5. 유학과 관련 학술 저작, 정기 간행물 및 자료를 편집 출판하다.

6. 국제 유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발표합니다.

7. 협회 활동과 국제 유학 정보 가이드를 편집하고 배포하다.

8. 국제 유학과 관련 학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9. 유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을 탐구하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협회 헌장에 동의한 유학 관련 조직, 기관은 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가입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협회 토론을 통과하고, 집행위원회에 신고하면 협회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은 본회에 신청하고, 두 이사의 추천, 상설기관의 비준, 본 회의에서 동의를 논의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본 회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설기구가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이사로 활동하는 모든 후보자는 협회 회원이 될 것이다.

협회 명예회장, 명예회장, 명예고문,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독촉 6 개월 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단체 구성원과 개인 구성원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팀원 한 명이 한 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활동에 참여하고 시설을 사용하십시오.

협회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하십시오.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10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2. 각종 조직의 구성원은 각자의 분야 유학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회원비를 내겠습니다.

4. 회비: 단체회원회비는 65,438+000 달러 또는 인민폐 700 원, 개인회원회비는 50 달러 또는 인민폐 350 원입니다.

5. 연간 회비: 단체회원은 매년 80 달러 또는 인민폐 560 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개인회원은 매년 30 달러 또는 200 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1 1 조회원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결의기구이다.

1. 회원대회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부사장, 이사로 선출.

(b) 정관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3) 이위원회의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십시오.

(4) 작업 계획 및 작업 보고서 검토.

(e) 기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다.

제 12 조 회원대회는 반수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3 조 주주 총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협회 설립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회장은 집행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원대회는 선출된다. 부사장은 총재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았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

회장 대표협회는 모든 업무사무를 책임지고 회원대회의 의장이며,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 15 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2.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주재하고, 회장이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주재한다.

3. 기능: 추천회장, 이사장, 이사 후보를 협의해 회원대회, 이사총회 표결에 제출한다. 주주총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 1 조 제 2 항 (3), (4), (5) 항에 규정된 주주총회 의무를 이행하다.

4. 집행위원회 위원: 중국 공자재단, 중국 공자학원 (타이베이), 한국유학학회, 일본 스벤 학회, 미국 국제중국철학학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한학연구센터, 홍콩 인문학회, 베트남 대표, 이사회 선거결과 회장, 부회장, 의장, 부주석 및 일부 이사, 사무총장

5. 단체회원이 집행위 대표를 맡고, 임기 내 직무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 대체하고, 본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위 회의를 거쳐 통과한다.

제 16 조 협의회

1. 이사회 조직:

(1)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한다.

(2) 상무 부주석 1 명, 부주석 몇 명, 주석 지명, 이사회 협상 통과.

(3) 이사의 총수는 320 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사는 상설기구가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집행위원회가 심의하고 회원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5)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며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공석일 때 상무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6)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 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사회의 기능:

(1) 주주총회 제출 의안을 심의하다.

(2) 이위원회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계획 할 책임이있다.

(3) 국제 유학 및 관련 학술 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조율하다.

(4) 이사들을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제 17 조 상설 사무소

1. 협회에는 사무국, 학술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교육전파보급위원회, 국제연락위원회, 고문연락위원회, 유학과 기업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의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사무국에 종합부, 재무부, 업무부를 설치하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1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각 기능 부서의 책임자는 사무 총장이 임명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의장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국 업무를 주재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돕는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각 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한다. 각 위원회의 의장과 부주석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관리위원회 주임위원은 행장이 겸임하고, 부주임위원, 이사, 사무총장은 행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안내 자문 기관

제 18 조 본 협회의 지도 및 자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몇 명을 설립하다.

2. 명예이사 몇 명을 설립해야 한다.

3. 각 상설사무기구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명예회장과 명예주석에게 업무 상황을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명예회장과 명예주석은 회장과 주석에게 의견과 건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명예 고문의 수를 설정하십시오. 명예고문은 일반적으로 국제유생연합회 업무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사와 유명 학자이다.

5. 몇 명의 컨설턴트. 고문은 협회 업무에 대해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설사무기관에 업무 건의를 제출하여 컨설팅 사항을 답변할 의무가 있다.

6. 명예회장, 명예회장, 명예고문, 고문은 회장이 초빙한다.

제 5 장 회의

제 19 조 회원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집행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이사회 이사의 5 분의 3 이상 또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할 때 회장은 임시회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20 조 집행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거나 상황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열리거나, 협회의 연간 주요 업무와 재무예산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

제 2 1 조 이사회는 5 년마다 열린다. 이사의 5 분의 3 이상이 요청을 할 때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의 이사 출석자가 유효하다.

제 22 조 유효한 결의안

1. 회원대회의 절반 이상의 회원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며, 결의안은 다수표로 통과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 회의는 절반 이상의 회원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며, 결의안은 다수표로 해야 한다.

3. 회원대회, 집행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때 출석할 수 없는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 이사 및 대표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출석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원수에 포함되지만 의결권은 받지 않는다.

제 6 장 금융

제 23 조 본회 회계년도는 10 월 1 일부터 2 월 1 일까지 끝난다.

제 24 조 본회의 재무수입에는 회비, 기부, 정부 보조금, 이자, 승인된 업무 범위 내 활동이나 서비스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이 포함됩니다.

제 25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6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8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인해 철회해야 할 때 집행위원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 1 조의 본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시켜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주관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3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주관 부서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중국 시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정관의 개정과 해석

제 35 조 정관의 개정권은 회원총회에 속한다.

제 36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회원대회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보충 규칙

1. 국제유생연합회 헌장은 일본협회가 총회를 설립한 날부터 발효된다.

2.2004 년 6 월 26 일, 제 2 회 상임이사국 제 2 차 확대회의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65438+ 10 월 회원총회와 이사회 총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3.2009 년 6 월, 3 개 상임이사국의 제 3 차 확대회의에서 개정안이 제기되었다. 2009 년 9 월 23 일 회원대회와 이사회 회원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하다.

4. 본 정관의 미결사항은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이 헌장의 중국어 버전은 법적 어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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