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출단위는 외측 고용주와 체결한 외파원 계약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서비스료는 외파원 계약임금의 최대 25% 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파견기관이 받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노무자 파견이 출국하기 전에 한 번에 받아야 하며, 한 번에 받는 것은 곤란하다.
, 파견 단위와 노동 인력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됩니다.
4. 외파노무원 출국비, 여권비, 비자비, 신체검사비, 훈련비, 출장비 등. , 실제로 지불 한 금액에 따라 외국인 파견 인력이 부담합니다. 파견 단위는 상술한 비용을 미리 받고 사실대로 결산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전액 환불하고, 초과분은 파견 근로자가 지불한다. 불가항력으로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된 근로자는 기업에 지급한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5. 외파노무원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외파노무원에게 적절한 이행보증금을 받고, 외파노무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고, 관련 약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6. 만약 외파노무원이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위반하거나, 체류하거나 외출할 경우, 외파노무원은 성과보증금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환불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