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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은 소방의 개업 전 검사를 거쳐야 하나요?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것이다.

1, 문화재 건물 재산권 단위 또는 관리, 사용 단위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겸용) 소방 관리원을 식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또한 문화재 건물의 재산권자, 관리인, 이용인은 소방안전책임의 주체이며, 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현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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