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 저우시 무보수 헌혈 관리 규정
(0999 년 7 월 27 일 서주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회의 제정, 0999 년 8 월 20 일 장쑤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 1 차회의 비준 200 1 년 5 월 25 일 서주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 200 1 년 6 월 29 일 장쑤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 서주시 무상헌혈관리조례 개정 결정' 제 24 차/ 20 10 년 10 월 29 일 서주시 제 1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2 차 회의, 201/Kloc-0 에 따르면
제 1 조는 무상헌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임상용 혈액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는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의 혈액 저장, 가정 자조, 단위 공조와 사회 구조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4 조 본 시는 채혈기구 통일계획, 혈액원 통일관리, 채혈통일과 무상헌혈용 혈액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무상헌혈 업무를 이끌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무상헌혈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시 현 위생 행정부는 헌혈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무상 헌혈에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는 무상헌혈 홍보를 잘 하고, 본 단위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동원하고 무보수 헌혈을 조직해야 한다.
뉴스 기관은 무상 헌혈을 위한 사회공익선전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상 헌혈을 하도록 장려한다.
제 8 조 무상헌혈자는' 주민신분증' 에 따라 채혈기관이나 채혈점, 유동채혈차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고, 소재한 단위, 거주위원회가 조직할 수도 있다.
제 9 조 무상 헌혈자의 한 번의 헌혈량은 일반적으로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의 헌혈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민의 무상 헌혈은 국가 보건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조, 변경, 양도, 임대, 대출 또는 매매' 무상헌혈증' 을 금지하다.
제 10 조 다른 사람의 혈액 판매를 불법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타인을 허위로 고용하여 헌혈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보건 행정부는 무상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등록하고 비축혈고를 세워야 한다.
혈액 채취기구는 재고 혈액 부족, 의료클리닉에 특수용 혈액이 필요할 때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비축혈고를 가동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건 행정부는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자연재해와 사고 등 비상사태로 혈액이 필요할 때 헌혈 계획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혈액 채취 기관은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혈액 채취기구 집업 허가' 또는' 혈액 채취 허가' 를 취득하고 승인된 집업 범위 내에서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4 조 혈액 채취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혈액 채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a) 헌혈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2) 헌혈자를 위해 필요한 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3) 헌혈자의 주민등록증 및 헌혈건강검진증명서를 점검한 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다.
(4) 국가가 규정한 채혈 절차와 본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헌혈자 수에 따라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일회성 채혈 설비를 사용하여 검사 합격자의 혈액을 채취한다.
(5) 국가가 규정한 혈액 품질 기준에 따라 채집된 혈액에 대한 예비 검사와 재검사를 한 후 분리 포장 저장 공급을 진행한다.
신체 건강이 헌혈 조건에 맞지 않는 시민들은 피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헌혈은 반드시 의료 임상에 사용해야 하며 판매해서는 안 된다. 혈액 채취기구와 의료기관은 무상 헌혈한 혈액을 단채혈장역이나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팔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의료기관에서 임상 수혈을 하기 전에 사용된 혈액이 합법적인 혈액 공급 기관에 제공된 자격을 갖춘 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혈액은 임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공민 의료임상용 피는 국가가 통일한 요금기준에 따라 혈액수집, 저장, 분리, 검사비 (이하 의료임상용 혈액비용) 를 납부해야 한다.
의료임상용 혈액의 비용은 사회와 피를 쓰는 의료기관에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본 시에서 무상 헌혈 800ml 이상 (800ml 포함) 은 평생 의료임상용 피를 무료로 받을 것이다. 무상헌혈량이 800 밀리리터에 이르지 않은 경우, 본인의 헌혈량은 무료 의료임상용 혈액의 3 배에 달한다.
무상헌혈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누적용혈량은 무상헌혈자의 무상의료용혈량과 같다.
무상 헌혈자가 기증한 혈액이 불합격하면, 나는 같은 양의 혈액을 임상에 무료로 사용할 것이다.
제 19 조는 제 18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헌혈영수증 헌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호적부 등 유효증명서를 위생 행정부 또는 지정된 기관에 가지고 특혜 혈비를 상환해야 한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 현 () 인민정부, 보건행정부, 적십자회 등에 의해 표창과 장려를 받는다.
(a) 개인 무상헌혈1000ml 이상
(2) 본 기관은 헌혈 계획을 완성하였다.
(3) 헌혈 사업을 홍보, 교육 및 조직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4) 의료임상용 혈액신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5)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임상용 혈액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타.
제 21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시, 현 (시) 위생 행정부에 의해 단속되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취한다.
(2) 혈액 채취기구와 의료기관이 무상으로 기증한 혈액을 판매한다.
(c)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를 팔도록 조직하십시오.
제 2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시 () 현 () 위생 행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무상헌혈증' 을 사실대로 발행하지 않은 사람은 1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위조, 변경, 양도, 임대, 대출, 매매' 무상헌혈증' 은 1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중 영리를 목적으로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다른 사람의 헌혈을 거짓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부서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4) 임상용 혈액의 포장, 보관, 운송이 국가가 규정한 위생기준과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5) 검사를 받지 않고 혈액을 임상에 사용하는 사람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 혈액 채취 기관은 의료 기관에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혈액을 제공하고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혈원성 질병의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한 정류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4 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혈액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당사자가 보건 행정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위생 행정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26 조 보건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무상헌혈 감독 관리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본 조례는 20 10 년 6 월 1999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