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립회장, 중국은행 회장
양 zaiping, 중국 은행 협회 전임 부회장
후 부행장 국가개발은행 회장
유 부행장 중국 농업은행 회장
왕홍장 부행장 중국 건설은행 회장
소 부행장 교통은행 회장
Lu jiajin, 중국 우체국 저축 은행 부회장
이건홍 부행장 초상은행 회장
상부행장 중신은행 회장
지홍 부행장 중국 민생은행 회장
엄부행장 베이징은행 회장
범일비 부행장, 상해은행 회장
샤핑 부행장 장쑤 은행 회장
관대창 부행장 동아은행 (중국) 유한회사의 집행이사 겸 행장.
안푸젠성 농촌신용협력연합사 이사장
중국 은행 협회 사무 총장 첸 원년
제 7 차 총회 협의회 (현재)
전국립중국은행 이사장
중국 은행 협회 양 zaiping 관리자
후진타오 국가 개발 은행 회장
매니저 리우 중국 농업 은행 회장
왕 hongzhang 중국 건설 은행 전무 이사
소 교통은행 회장 관리
Lu Jiajiajin 을 중국 우체국 저축 은행 총재로 관리하십시오.
이건홍 초상은행 회장을 관리하다.
상중신은행 회장
중국 민생은행 회장 제홍 이사
당나라 shuangning 중국 everbright 은행 이사
화 시아 은행 회장 우 지안
상하이 푸동 개발은행 회장 계효휘 이사 사장.
고건평 흥업은행 회장을 관리하다.
광발은행 회장 동 사장.
핑안 은행 회장 손건일.
얀 매니저 베이징 은행 회장
팬 Yifei 상하이 은행 이사 총책임자
장쑤 은행 회장, Xia ping 이사
사장 복림 남경은행 회장
항주 은행 회장 오태프
이홍명 상휘은행 회장을 관리하다.
왕효춘지루은행 회장을 관리하다.
야오 Jianjun 매니저 광저우 은행 회장
간민 매니저 충칭 은행 회장
이진서 도급은행 회장 관리
왕 lanfeng 소주 은행 전무 이사
매니저 한춘건 광동 남광동 은행 회장
황광위 남충시 상업은행 이사 사장.
동아은행 (중국) 유한회사의 집행이사, 행장과 관련이 있다.
매니저 왕 Dongsheng HSBC (중국) 유한 회사 회장
장 xiaolei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중국) 유한 회사 CEO 관리
왕금산 베이징 농촌 상업 은행 회장
매니저 얀 푸젠성 농촌 신용협력연합사 이사장.
야오세신 저장성 농촌신용협력연합사 이사장.
내몽골 자치구 양아린 농촌신용협력연합사 이사 사장.
중국 Huarong 자산 관리 유한 회사 회장 라이 매니저
오걸, 매니저, 상해은행업협회 전임 부회장
Zhou Rui, 랴오닝 은행 협회 전임 부회장
첸 Xiaojun 매니저 베이징 Shunyi 마을 은행 회장
관리 왕 xuedong guoyin 금융리스 유한 회사 회장
Shi Li Shen genwei SAIC 제너럴모터스 금융 유한 회사
중국 은행 협회 첸 원년 매니저
제 5 회 감독관 (현재)
Jiang jianqing 중국 공상 은행 회장 감독
중국 수출입 은행 회장 이약곡.
감독자 위안 천진 은행 회장
허베이 성 농촌 신용 협동 조합 감독 왕 wenjin
감사범 선전시 은행업협회 전임 부회장 제 1 조 본회 이름은 중국은행업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영어 이름은 China Banking Association, 약칭 CBA 입니다.
제 2 조 협회는 전국은행업 자율기구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민정부부에 등록된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중국 내 전국은행업 금융기관과 외자금융기관은 모두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단위의 공동이익 증진을 취지로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경제금융정책을 준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에 따라 자율권, 권권, 조정 및 서비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제 4 조 협회의 업무활동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이 헌장은 협회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6 조 본 협회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7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자율 규제 의무를 수행한다.
(1) 조직회원은 자율공약과 시행세칙을 체결하고, 자율공약 시행상황 점검과 공개제도를 세우고, 회원단위와 사회대중의 불만을 접수하고, 자율징계 조치를 취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경영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독촉한다.
(2) 정관 또는 정관에 따라 산업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조직하여 회원 집행을 추진하고 감독하며 산업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3) 은행업 신용체계와 은행업 기관 및 종사자 징신 시스템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4) 실무자 윤리 및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은행 종사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은행 종사자 자격 시험과 관련 훈련을 조직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높인다.
(5) 은행업협회 정관, 자율공약, 관리제도 등을 위반한 회원. 이에 따라 업계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처벌을 할 수 있으며,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6) 은행업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이 위법위반 혐의를 받고 업계에서 발견된 위법 위반 혐의를 은감회에 제때 보고하고 은감회가 인정한 불만 조사 처리 작업을 한다.
제 8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신용 환경 등급을 실시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또는 위약 고객 명단을 발표하고, 업계 공동 제재를 실시하여 각종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은행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유권 협약을 조직한다.
(2) 은감회 등 부처가 조직한 은행업 개혁 발전과 업계 권익의 의사결정 논증에 참여하여 은행업 관련 정책, 입법 및 산업계획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은감회 등에 은행업 개혁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의 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은행업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쟁취한다.
(4) 회원을 조직하여 업계 권익 조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회원에 대한 위험 힌트를 실시하여 회원의 채권 유지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제 9 조 은행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조정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1) 회원의 위임을 받고, 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은감회 등 부처가 관련 정책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b)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내부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모든 종류의 모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3) 회원과 대중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대중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과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뉴스 매체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돌발사건 뉴스 처리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여론을 제때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은행업의 명성을 보호한다.
제 10 조 은행 협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a) 회원 간의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회원 간의 업무,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조직하여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내외 은행업 금융기관 및 은행업 협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3) 증권업 보험업 등 산업협회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한다.
(4) 업계의 전반적인 홍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직회원들이 새로운 업무,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는 홍보 컨설팅 활동을 조율하며, 금융 지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공공 금융 의식을 높인다.
(5) 상업 경쟁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 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상향적인 산업 문화를 육성한다.
제 11 조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책이나 은감회 등 관련 부서와 회원이 부여하거나 위탁한 기타 사항. 제 12 조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으로 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제 13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은행업 금융기관과 경내 외자금융기관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비준하고 민정부부에 등록한 은행업협회, 승인협회 헌장은 모두 협회에 가입하여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원의 명칭은 연락회원을 포함한다.
제 14 조 협회 가입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법정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정관을 인정하고 그 활동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다.
(2)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발급한 금융허가증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3) 법정 대표인과 기타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이력서.
제 15 조 협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6 조 협회 이사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신청인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회원자격을 얻는다.
제 17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심의권, 의결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협회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4)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5)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6) 협회에 영업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7) 회의를 피한다.
(8) 회원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권리.
제 1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협회 정관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이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4) 협회가 지정한 임무를 맡고, 협회의 문의와 조사를 받고, 협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회원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의무.
제 19 조 준회원은 본 헌장 제 17 조 제 1 항에 기술된 선거권 이외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준회원은 본 헌장 제 18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회의 업무상의 지도와 조화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0 조 회원은 반드시 법정대표인을 지정하여 회원대회에 출석해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사정상 출석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회원대회에 출석해야 한다.
제 21 조 협회는 통일 회원 명단을 준비한다. 회원 명단의 항목이 변경될 때 회원 단위는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15 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22 조 회원은 1 년 이내에 협회가 조직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인 탈퇴 협회로 간주된다.
제 2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
(a) 자발적으로 회의를 철회한다.
(2) 정관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c) 법적 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제 24 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하는 경우, 3 개월 전에 협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에야 퇴회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원은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위반한 경우,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1) 경고;
(2) 비판을 통보한다.
(3) 회원권 행사 정지 1-6 개월;
(4)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상술한 처벌을 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대회에 직접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재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한다. 만약 회원이 회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회원대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26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다.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제 27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협회의 재정수지보고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3) 승인 협회의 작업 계획을 고려한다.
(4) 협회 이사 및 감독자의 선출 및 해임;
(5) 회장, 전임 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6)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을 고려한다.
(7) 회비 납부 기준의 채택을 고려한다.
(8) 협회의 해산 및 청산 및 기타 관련 종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IX) 총회의 심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28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이사회나 3 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제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제 29 조 사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이 참석해야 하며, 거행해야 한다. 회원대회에서 내린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 회원의 절반 이상 통과를 거쳐야 유효하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는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위원회
제 3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 기관이며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원 이사와 비회원 이사로 구성됩니다. 회원이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된 회원이사 단위의 법정대표인이 맡는다. 비회원 이사는 중국은감회가 추천하며 반드시 회원대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본 회에는 이사가 몇 명 있는데, 매 회 임기 2 년,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임기 내에 이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후임자가 자동으로 전임 협회에서 직무를 이어받아 모든 회원기관에 공고한다고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대회를 소집하고 회원대회에 업무와 재정수지를 보고하는 책임을 진다.
(2)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감독 회원은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준수하고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위반한 회원을 처벌한다. 그 중에서도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4)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5)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개발한다.
(6) 회원의 회원 자격을 결정한다.
(7) 회원의 자발적 탈퇴를 승인한다.
(8) 산업 자율 규제 제도를 수립한다.
(9) 협회 내부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10) 협회 사무 총장 선출 및 임명;
(11) 협회 부사무총장과 각 전문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12) 임시 회원 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13) 협회의 중요한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14)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 주요 사항.
제 32 조 이사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회장이나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감사회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 임시 회의를 열 수도 있다.
특수한 상황은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상설이사회
제 34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감사회 주석이 회의에 참석한다.
제 35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열린다. 회장이나 상무이사 3 분의 1 이상 제의를 통해 임시상무이사 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36 조 상무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회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가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서부 및 동부 각 주의 현의회.
제 37 조 본회는 감사회 의장 한 명과 감사 몇 명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한다. 이사는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고, 감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38 조 감독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3) 회비 징수 및 재정 예산 집행의 감독을 감독한다.
(4) 협회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감독한다.
(5) 회원들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6) 회원 불만에 대한 조사 검증을 조직하는 것도 기밀을 위탁할 수 있다.
서국이 처리하다
(7) 감독 협회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8)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다.
회장, 전임 부회장, 부회장, 감사.
협회에는 회장 1 명, 전임 부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감사 1 명이 있습니다.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협회 결의안 및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리더십 협회의 주요 업무를 조직하십시오.
전임 부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회장이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도록 돕는다.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다.
3. 지명협회의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비서장 인선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총재가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사장을 지명하여 대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1. 감독관 회의를 주재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감사회의 업무를 주재하다.
전문위원회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심사하고 민정부서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재 협회는 법률업무위원회, 자율근무위원회, 은행업 종사자 자격인증위원회, 농촌협력금융업무위원회, 은단 대출과 거래전문위원회, 외자은행 업무위원회 등 6 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법공위 사무실은 위권부에, 자율공위 사무실은 자율부에, 은행업 종사자 자격인증위원회 사무실은 교육훈련부에, 농촌협력금융공위 사무실은 농촌협력금융연합부에, 은단 대출과 거래전문위원회 사무실은 자율부에, 외자은행공위 사무실은 국제부에 설치된다. 전문위원회 주임은 전임 부회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회의가 선출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국
협회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협회 사무국은 사무실, 홍보정보부, 자율부, 위권부, 교육훈련부, 농촌협력금융연락부, 국제관계부, 계획재무부, 핫라인서비스부 등 9 개 부서를 설치한다. 협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사무국 기능 부서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협회는 사무 총장 한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 총장의 주요 책임:
1. 전임 부회장의 지도하에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내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국 각 부서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총재나 전임 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다.
4. 사무국 직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전임 부사장의 결정에 보고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사무국 각 부서의 책임자는 부서 주관이다.
제 51 조 협회의 자금원은 주로 다음과 같다.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는다.
(3) 협회는 다양한 컨설팅 및 훈련 서비스의 수입을 제공한다.
(4) 관심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2 조 협회 회비의 징수는 예산제를 채택한다. 즉, 협회의 업무업무와 발전 요구에 따라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기관이 분담한다.
제 53 조는 중대한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유 기금이나 특별 비용을 임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 54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와 협회 자체 건설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본회에서 기부와 지원을 받는 자산은 기부자와 후원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56 조 협회의 해산을 제외하고 회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비 및 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57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범적인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매년 전문 기관을 초빙하여 재무수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9 조 협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감사회, 국가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0 조 협회의 법정 대표자의 변경이나 교체는 은감회와 민사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협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해지 및 재산 처리
제 63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64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야 하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5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66 조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67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68 조 본 헌장은 2005 년 4 월 8 일 회원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69 조이 헌장은 협회 이사회가 해석한다.
제 70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회의 심의결정에 회부된다.
제 71 조 본 헌장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한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