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성적 계산
필기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반올림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반직 필기시험 성적 = 행정직업능력시험 성적의 50%+ 신청성적의 50%;
행정집행직 필기시험 성적 = 행정직업능력시험 성적의 40%+ 신론 성적의 40%+ 전문과목 필기시험 성적의 20%;
공안기관의 법 집행 서비스직 필기시험 성적 = 50% 의' 행정직업능력시험' 성적 +30% 의' 신론' 성적 +20% 의 전문과목 필기시험 성적;
감사기관 감사전문직 필기시험 성적 = 행정직업능력시험 성적의 25%+ 신론 성적의 25%+ 전공과목 필기시험 성적의 50% 입니다.
응답자 확인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1_3 채용 비율에 따라 면접관을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합격자 수에 따라 면접관을 확정한다.
면접관은 공무원 주관부 또는 모집 기관이 규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자격 심사와 면접을 진행한다. 정해진 시간에 자격 심사와 면접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포기로 간주된다. 자격 심사 불합격자는 면접에 참가할 수 없고, 채용 기관은 차례대로 면접관을 보충할 수 있다. 관련 자료 정보가 부실하고 자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면접 자격을 취소한다.
공안, 법원, 검찰, 교도소, 금독시스템 인민경찰 (사법경찰) 직위에 응시한 사람은 자격 심사에 합격한 후에도 체력평가를 해야 한다. 체력평가는 공무원 주관부서가 채용기관과 함께 실시해 구체적인 평가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통지한다. 효과적인 재시험을 위해 제때에 체력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1_4, 1_6 보다 높지 않은 비율로 자격심사와 체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격 심사와 체력 평가를 통해 면접 정원 밖에 있는 사람은 면접 보충원이다. 체력 평가는 재시험을 조직하지 않고 불합격자는 면접에 참가할 수 없다.
일부 직위 (직위표 참조) 는 면접 전후에 지원자의 심리적 소질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우대 채용을 위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