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교육부 등 5 개 부처는 교육비 관리 의견을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통지 제 3 조 각지에서 교육비 정책을 내놓을 때 경제사회 발전 수준, 교육훈련 비용, 군중의 감당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가조사 (또는 원가감독, 하동), 의사결정청문, 공시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정책 출범의 시기와 리듬을 잘 파악하여 각 사업이 원활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하다. 성급 교육비 정책의 출범과 집행 상황은 전국 정부 관리 교육 난비 연석회의실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