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장소 건강 관리 규정.
제 5 조 공공장소 주관부는 위생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위생관리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경영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자 포함) 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 단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위생 책임제를 세우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 지식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증' 을 소지해야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