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밀 유지 원칙.
기밀 유지 원칙은 심리상담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직업도덕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심리상담사는 전문 서비스를 찾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프라이버시가 콘텐츠와 범위에서 국가법과 직업도덕에 의해 보호되고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심리상담사의 성실성을 반영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피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 좋은 컨설팅 관계 수립에 유리하다.
2. 신뢰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의 의미: 법질서 안정과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인 이익 보호를 고려한 결과, 사회 구성원들이 행정 절차에서 일부 요소의 불변성에 대해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행정 주체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 절차를 변경한 후 사회 구성원의 신뢰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신뢰 보호 원칙이 헌법 원칙인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지 독일 공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 원칙의 진화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 보호 원칙은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각 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인용됐다.
3, 전문 역량 원칙.
상담사의 주된 목적은 방문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자신감을 쌓고, 그들의 심리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방문자가 직면한 문제가 상담사의 전문 능력을 넘어설 때 심리상담사는 방문자를 적절한 심리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4, 시간 제한 원칙.
심리상담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각 상담시간은 보통 50 분 정도 (최초 접수시 적당히 연장할 수 있음) 이며, 상담시간이나 간격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방문객 관계의 수립은 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전개의 관건이며, 상담자와 방문객 간의 심리적 소통과 경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방문객의 설득과 요구는 선의라도 상담을 끝내기 전에 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