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장안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지역 민사 부서에서 확인한 저소득 가정 또는 최저 소득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1인당 주택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의 총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위자료, 양육 또는 부양의 법적 관계가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5. 지역 주택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라 신청자와 그 가족이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