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영업허가증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해당 지역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은 오프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신의 전자 상거래 업무가 지방 간 경영이나 온라인 경영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허가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상공행정관리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전자상거래 업무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처리할 수 없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