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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공공정보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제공자 수사유출 사건은 무엇에 협조해야 하는가?
법에 따르면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네트워크의 운영자, 서비스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에 협조하여 유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 등 공공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발표된 정보가 국가 비밀 누설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비밀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비밀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가 비밀 누설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