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 정보화 10 년 발전 계획'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업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미래를 향해,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인적자원 강국 건설의 목표를 향해 미래의 국력 경쟁과 혁신적인 인재 성장의 필요성을 향해 모든 학생과 학습자에게 개인화된 학습과 평생 학습을 제공하는 정보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애플리케이션 드라이버, * * * 구축 * * * * 즐길 수 있습니다. 인재 양성, 교육 개혁 발전 수요 지향, 양질의 디지털 교육 자원 개발 및 적용, 정보화 학습 교육 환경 구축, 정부 지도, 다방면 참여, * * * * * * * * * * * * * * * * * * * * *. (3) 전반적인 계획, 분류 및 추진. 각급 교육의 특징과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교육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최상층 설계를 실시하고, 발전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분류지도를 견지하고, 특색을 형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심층적 인 통합, 혁신을 선도. 현대 정보기술과 교육의 전면적인 심도 있는 융합을 탐구하고, 정보화로 교육이념과 모델 혁신을 이끌고, 교육정보화가 교육개혁 발전에 대한 지지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