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입영 대상과 입영 대상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비입영 대상은 징병 절차에서 입영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전 입영 대상자는 입영 적격성 사전 심사를 거쳐 해당 연도 징집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전환하려면 먼저 본인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 병무청에 관련 정책을 문의합니다.
비조건부 물품을 사전 조건부 물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군대의 정책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지역 병무청에 가서 구체적인 정책, 조건 및 절차를 상담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관련 담당자에게 징병 전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검토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징집예비역이 아닌 사람은 징집예비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 병무청에서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이를 접수합니다. 병무청은 심사 과정에서 징집예외자의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징집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의사항
징집예비역은 징집예비역으로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고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병무청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심사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허가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징발 물품을 징발 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현지 병무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징집예비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징집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진실하고 효과적인 자료 제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병무청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감사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에 도달한 남성 시민은 병역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그 해의 첫 병역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의 인민 정부와 향진, 민족 향진 및 향촌의 인민 정부는 현, 자치현, 비 통합 시정촌 및 시정촌의 인민 정부의 병역 기관이 마련한 조치에 따라 자체 단위 및 자체 행정 구역에서 해당 연령의 남성 시민의 첫 병역 등록을 조직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등록은 온라인 또는 병무청 병역등록 창구(지점)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