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조건: 제 4 조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건설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투입.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다.
확장 데이터:
"건설 기업 안전 생산 허가 관리 규정" 제 4 조 건설 기업은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2) 본 단위의 안전한 생산 조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투입;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도록 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한다.
(4)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5) 특수 작업자는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합격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 관리 및 운영자는 1 년에 한 번 이상 안전 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합격을 심사한다.
(7)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사고상해보험을 처리하고,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