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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소규모 이익 기업 세금 우대 정책

1, 소규모 납세자 3% 징수율 과세 판매 행위 부가가치세 면제.

2022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2 월 3 1 까지' 재무부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면제 소규모 납세자 공고'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2022 년 제 15 호) 에 따르면 2022 년 4 월1일부터 2022 년 2 월 3/KLOC-0 까지 3% 선제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선불로 부가가치세 선납을 중지하다.

이 세금 혜택을 누리려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수 없고 전용 송장을 발행하는 부분은 3% 징수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소규모 납세자는 5% 징수율로 과세 판매를 진행하며 분기 금액은 45 만 원을 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65438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2 월 3 일까지' 재무부 국세총국 명확한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VAT 면세 정책 발표'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제 1 1 0/일) 에 따르면 20265438 년 4 월1일부터 2022 년 2 월 3 일까지

많은 사람들은 소규모 납세자들이 분기별로 45 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2022 년 4 월 1 일부터 3% 징수율의 과세 매출이 500 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과세 매출이 500 만원을 넘는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함). 5% 징수율은 여전히 원우대정책이 적용되고, 월징수율 15 만원, 분기징수율 45 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특가 표를 낸 사람들에 대한 면제 정책에도 주의하세요.

5% 징수율은 주로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인건비 파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3, 소규모 납세자 6 세 2 수수료 반값 징수

"재무부 국세총국 (재무부 국세총국) 이 소기업' 6 세 2 비' 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재무부 국세총국 2022 년 제 10 호 공고)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미이익기업, 자영업자는 자원세 50% 이내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도시유지보수건설세를 감면할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와 소규모 미익 기업은 같은 일이 아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나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연간 과세 판매 기준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와 일반 납세자로 나뉜다. 연간 과세 매출액 (12 월 또는 4 분기) 500 만 원이 넘는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서에 일반 납세자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장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00 만 명을 넘지 않는 것도 일반 납세자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소형 이익 기업은 기업 소득세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소형미리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업종을 금지하는 회사로, 총자산은 5000 만 원을 넘지 않고, 종업원 (노무를 받는 종업원 포함) 은 연간 과세 소득이 300 만 원을 넘지 않는다.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와 소기업에 모두 속할 수 있으며, 소규모 납세자와 소기업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4. 월매출이 65438+ 만, 분기매출이 30 만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는 2 비 1 금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부가, 수리기금) 을 면제한다.

재정부 국세총국의 정부성 기금 면제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재세 20 16 호 12) 에 따르면 월매출이 65438+ 만원 (분기 매출이 30 만원을 넘지 않음) 을 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부가세) 는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과세 판매 행위는 소비세 과세 범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상술한 제 1 조, 제 2 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누리고, 해당 부가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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