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초해진에 설치되어 있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 단결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이 자치현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한다.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완수하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현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수한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는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응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각 민족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귀교 교민, 교민,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대만성 동포가 자치현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교육한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8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중에서 기독교인을 발전시키는 것을 금지하다.
자치현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9 조 자치현은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만혼만육을 제창하고, 우생우육을 제창하고, 인구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 발전을 실현하였다. 제 10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국방교육을 강화한다. 징병, 우푸, 안치, 민병, 예비역 건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주현 인민해방군과 무경 부대가 각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다. 제 11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의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한다. 제 12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 각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 생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의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각 민족의 단결분투, 번영 발전의 주제를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화합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자치현을 경제발전, 문화번영, 민족단결, 사회안정의 민족자치지방으로 건설하다. 제 2 장 자치현의 자치기관 제 13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이족 회족 묘족 기타 민족대표의 정원 및 비율은 선거법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중 이족 회족 묘족의 비율은 인구비율보다 약간 높을 수 있으며, 이족 회족 묘족의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자치현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그것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의 현장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맡는다. 자치현 인민정부의 다른 구성 인원 중 이족 회족 묘족 시민의 비율은 그 인구보다 약간 높을 수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장책임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