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 재정, 공안, 천연자원, 임업,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농업농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문광신대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례 관리를 잘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장의사 관리를 돕고 현지 상황과 결합해 마을 규정 민약에서 장의사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제 6 조 본 시의 행정 구역은 모두 화장지이다. 제 7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문명 장례의 새로운 기풍을 발양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관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권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인구사망 정보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민정 공안 재정 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부서 간 인구사망 정보 교환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장의사업협회는 장의사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작용을 발휘하고, 장의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의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시설 설비 관리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정 주관부는 발전 개혁,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 환경, 임업 등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례를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 서비스소 건설은 국가와 본성의 규정, 현지 장의사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과 법에 따라 토지, 건설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공동묘지는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유골당은 경영유골당과 공익성 유골당으로 나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공익성 유골당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공익성 공동묘지, 유골당을 경영성 공동묘지, 유골당으로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4 조 공동묘지 건설은 원래의 자연 경관을 보호해야 하며, 녹화 커버율은 국가와 성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묘지를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6 조 화장기, 시신수송차, 시신냉장함 등 장례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례 장비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다. 제 3 장 장의사 서비스 관리 제 17 조 장의사 서비스 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시신의 운송은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9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사망 장소나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본 시 밖으로 운반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장해야 할 시신의 매몰을 금지하다. 제 20 조 화장 시신은 공안기관이나 보건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와 계약자가 서명한 화장 동의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신이 화장될 때 시신 채취, 공고, 심사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장례식장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 동의확인서에 따라 관련 예의와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화장 후 장례식장은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인의 친척은 장례 청부업자이다. 친척이 없는 사람은 유증자, 부양기관, 생전 소재소 또는 마지막 거주지의 마을 민위원회가 장례 청부업자이다. 제 2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절지형 생태안장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안장시설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절지형 생태안장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공익성 공동묘지, 유해당 관리자, 경영성 공동묘지, 유해당 경영자는 화장증명서로 유해매장묘혈이나 보관장을 제공한다. 안장이나 안치한 후에는 안장이나 안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