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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라오시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의사 관리 강화, 장의사 개혁 추진, 토지 자원 절약, 생태 환경 보호,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생태문명 건설 촉진,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도시에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례 활동과 그 관리는 녹색 생태, 문명경제, 이풍풍속, 화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의사 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의사 시설을 신설과 개조해 국가공간 계획과 기초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기본 장의사 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장의사 관리 메커니즘과 심사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기본 장의사 서비스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재정, 공안, 천연자원, 임업,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농업농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문광신대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례 관리를 잘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장의사 관리를 돕고 현지 상황과 결합해 마을 규정 민약에서 장의사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제 6 조 본 시의 행정 구역은 모두 화장지이다. 제 7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문명 장례의 새로운 기풍을 발양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관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권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인구사망 정보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민정 공안 재정 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부서 간 인구사망 정보 교환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장의사업협회는 장의사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작용을 발휘하고, 장의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의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시설 설비 관리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정 주관부는 발전 개혁,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 환경, 임업 등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례를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 서비스소 건설은 국가와 본성의 규정, 현지 장의사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과 법에 따라 토지, 건설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공동묘지는 경영공동묘지와 공익성 공동묘지로 나뉜다. 유골당은 경영유골당과 공익성 유골당으로 나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공익성 유골당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공익성 공동묘지, 유골당을 경영성 공동묘지, 유골당으로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4 조 공동묘지 건설은 원래의 자연 경관을 보호해야 하며, 녹화 커버율은 국가와 성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묘지를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6 조 화장기, 시신수송차, 시신냉장함 등 장례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례 장비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다. 제 3 장 장의사 서비스 관리 제 17 조 장의사 서비스 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시신의 운송은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9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사망 장소나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본 시 밖으로 운반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장해야 할 시신의 매몰을 금지하다. 제 20 조 화장 시신은 공안기관이나 보건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와 계약자가 서명한 화장 동의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신이 화장될 때 시신 채취, 공고, 심사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장례식장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 동의확인서에 따라 관련 예의와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화장 후 장례식장은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인의 친척은 장례 청부업자이다. 친척이 없는 사람은 유증자, 부양기관, 생전 소재소 또는 마지막 거주지의 마을 민위원회가 장례 청부업자이다. 제 2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절지형 생태안장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안장시설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절지형 생태안장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공익성 공동묘지, 유해당 관리자, 경영성 공동묘지, 유해당 경영자는 화장증명서로 유해매장묘혈이나 보관장을 제공한다. 안장이나 안치한 후에는 안장이나 안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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