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명서는 신체검사 합격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하다. 건강증은 유효기간이 1 년이고, 1 년이 넘으면 곧 효력을 상실한다. 수수료에는 이론 지식 교육비와 명함 인쇄비 10 원이 포함됩니다. 건강증은 예방성 건강검사의 증명으로 피검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건강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건강증은 주로 5 개 업종의 6 가지 질병을 다루며 직원과 서비스 대상의 건강을 크게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 * * * *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전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사전 포장식품은 직접 수입한 식품이 아니며 사전 포장식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