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인과 증여인은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증처에서 공증한 후 증여계약, 증여인의 부동산증, 쌍방의 신분증으로 직접 주택관리국에 가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언니의 개인 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