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회사: 일반적으로 각종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가리킨다.
시공 단위: 이 용어에서 소유자 단위와 감독 단위의 해당 단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시공 단위에서 낙찰된 후 권한을 부여받은 팀이나 조직이다.
청부업자: 청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호칭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계약자가 반드시 건설 회사나 시공 단위일 필요는 없지만, 시공 단위는 반드시 청부업자여야 한다.
경제책임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고 프로젝트 손익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낙찰자가 프로젝트에 낙찰된 후 프로젝트 관리를 맡을 권한을 부여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권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