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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시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감사 잠행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국유자산의 보전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 법정대표인의 임기 경영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퇴임 감사는 국가 감사 기관, 기업 관할 부서 내부 감사 기관 및 사회 감사 기관 (이하 감사 기관) 이 임기 만료, 이동, 승진, 이전, 퇴직 (면제), 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 법정 대리인의 경제적 책임을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은 시, 현 () 이 국유기업,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하는 회사제 기업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현 () 감사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국유기업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감사기관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 하동) 및 기업주관부 내부 감사기관 (이하 부서 내부 감사기관) 의 이임 감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이임 감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 5 조 기업 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반드시 경제적 책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임자의 경제적 책임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제 6 조 퇴임 감사는 객관성, 적시성, 진실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감사는 제 7 조 기업 법정대표인의 퇴임 감사를 관할하며, 국가감사기관, 부처 내부감사기관 및 동급 국가감사기관이 자격을 인정한 사회감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분업에 따라 실시한다.

(1) 대형시 기업 법정대표인이 퇴임하여 시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다.

(2) 기업 유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속 상업기업 법정대표인의 감사관할은 시 감사기관이 제기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3) 기업 유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속 중소기업과 상업기업 이외의 기업법정 대표자가 퇴임하고, 본 부서의 내부 감사기관이나 시 사회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4) 현 () 이 관할하는 기업 법정 대리인은 현 () 감사기관이 결정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 법에 따라 체결된 경영 목표 계약, 협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는 주로 다음 내용의 진위성을 검토해야합니다.

(1) 임기 경영 목표와 주요 경제 지표의 완성;

(2)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3) 기업 자산 보존 부가가치 지표, 기업 발전 잠재력 및 잠재력

(4) 기업 근로자의 1 인당 소득 수준과 근로자의 생활 복지 상태;

(5) 기업이 국가 재경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거시규제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

(6) 이임 감사와 관련된 업무 관리, 재무 관리 등의 사항. 제 9 조 감사 시한은 일반적으로 기업 법정 대표인의 임기로 제한된다. 이전 연도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은 소급할 권리가 있지만 단계와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제 3 장 감사 절차 및 감사 결론 제 10 조는 기업 법정 대표가 퇴임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동의하거나 결정하면 임면서류를 동급 감사기관에 복사해야 한다. 기업주관부는 기업법정대표인 이임면서류 발급 후 5 일 이내 또는 기업법정대표인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단되기 2 개월 이내에 본 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에 이임감사의 서면 신청이나 위임을 제출해야 한다. 이임자가 있는 기관에 감사 준비를 잘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이임감사신청이나 위임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접수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감사기관이 퇴임 감사 신청이나 위임을 받을 때 기업 주관 부서나 기업과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은 이임감사 실시 3 일 전에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통지서나 합의서 사본을 감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감사기관은 필요한 근무조건과 다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a) 재무 계획,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통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문서

(2) 기업의 연간 자산 인벤토리, 변동 및 채권 채무 청산에 관한 정보

(3) 기업 헌장, 경영 목표 계약 또는 합의, 생산 경영 계획 및 경영 결정 자료

(4) 이임자의 업무 보고서와 본 단위의 업무 요약

(5) 생산경영관리제도 등 이임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제 13 조 감사팀은 감사한 날로부터 0 개월 이내에 감사된 단위에 대한 감사를 끝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그 업무를 파견한 감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1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 단위 및 이임자가 감사 그룹의 감사에 효과적으로 협조하지 못해 감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감사 그룹은 감사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감사팀이 이임 감사를 완료한 후에는 해당 업무를 파견한 감사기관에 이임 감사 보고서나 사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감사 기관과 이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기관과 이임자는 감사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동의나 반대 의견에 서명하고 감사팀이나 그 업무를 파견한 감사조직에 보내야 한다. 감사 단위 및 이임자가 기한이 지난 미서명 의견은 승인 감사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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