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은 공안국의 관할하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구 공안분국에 가야 한다. 구 공안국이 상관하지 않으면 구청에 가서 법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구 공안국은 때로 국장 접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국장 접수일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