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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의 최신 철거 및 이전 보상 기준

최신 규정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토지가 수용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수용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충칭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치의 원칙은 시 행정구역 내에서 수용된 집단 소유 토지의 보상, 인원 재정착 및 주택 재정착에 적용된다.

제3조 시 인민정부와 구, 현(자치구, 직할시)은 수용 토지의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할 토지 행정 부서는 그 시행을 책임진다.

계획, 노동, 민정, 서기, 방문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관할 토지 행정 부서와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향(진)의 인민정부는 관할 토지 및 기타 행정 부서가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장 보상

제4조 토지수용은 법률에 따라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속물 및 묘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토지 보상금, 정착 보조금 및 지상 부착물 및 묘목 보상금의 사용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관리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제 5 조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충칭시 토지 관리 규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지상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집합토지사용권증서와 농촌주택소유증서에 등록된 법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조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산정한다. 묘목에 대한 보상은 토지 수용 당시의 실제 식재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경작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익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비는 묘목에 대한 곡물보상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산발적으로 식재된 일반 수목은 실태에 따라 보상한다.

과수원, 다원, 뽕나무원, 양묘장, 정원 등은 직전 3년간 해당 지역 경작지 연평균 생산액의 1.2~1.5배로 보상한다.

희귀하고 귀중한 나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8조 다음 건물(구조물) 및 묘목은 보상하지 않는다 :

(1) 토지사용권 소유증서와 농촌주택 소유증서가 없는 주택 및 기타 건물(구조물),

(2) 정부의 토지 요구 승인일 이후에 심은 꽃, 나무, 묘목 및 건물(구조물),

(3) 승인 사용 기간을 초과한 가설 토지. 또는 사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년 이상 사용 중인 건물(구조물),

(iv) 단체가 건설한 건물(구조물) 중 불법 점유 중인 건물,

(5) 달란의 야생 잡초 덤불.

이 조치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정착 대상에 속하는 주택 철거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택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을 철거합니다.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정착 대상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거 된 주택은 전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50 %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10조 토지수용농민 중 주택이 토지수용 및 철거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거-보상 및 재정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단토지사용권증서에 의해 결정된 거주 근거지의 면적에 따라 수용 토지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점유한 거주 근거지에 대한 종합 보상비는 수용 전 3년 동안 해당 지역 경작지의 연평균 생산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보상 후 농촌 주민은 공공 시설 이용 및 공공 복지에 관해 지역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 농가를 수용하는 경우, 주택의 보상과 재정착은 수용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수용되는 단위(토지가 수용되는 마을 주민 세대는 제외)의 수도 및 전기 시설에 대한 보상은 실제 설치 비용에 따라 보상한다.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케이블 방송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선, 천연가스 설치는 실제 설치비용에 따라 보상한다. 전화 이전은 통신 부서에서 정한 이전 비용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철거된 주택의 장식물은 소유자가 보상 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합니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주민에게는 주택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제12조 토지사용권증서 및 기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 토지 수용 및 철거 시 대체가격에 따라 보상비를 산출한 후, 원 건물(구조물)은 국가에 귀속되며 관할 토지관리부서가 처분한다. 철거 및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 손실 비용(설비 이전 손실 비용, 작업 중단 손실 비용 및 이전 비용 포함)은 이전 설비의 감가상각 순 가치의 15~20% 비율로 계산한다.

제3장 인원 재정착

제13조 토지를 수용당하는 부대의 구성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계약된 토지의 조정을 통해 재정착한다:

(1) 농업인,

(2) 대학생,

(3) 현역 징집병,

(4) 노동인력을 통한 재교육.

제14조 수용 대상 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재정착시키지 아니한다 :

(1) 혼인관계 또는 부양(부양)관계를 맺을 수 없고 계약된 토지가 없는 자, (2) 농촌 퇴직자의 순환 이주.

제15조 토지가 수용된 농민의 재정착은 금전적 재정착, 보험 재정착, 토지 재정착 또는 민사 당국에 의한 재정착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이 금전적 정착을 선택한 경우 관할 토지행정 부문은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을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지급하며, 이는 농민이 일정 기간 내에 회수하거나 관할 토지행정 부문이 직접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인 농민의 경우 서면 신청에 따라 토지 관리 부문은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 전액을 중국 생명보험회사 충칭 지점에 전달하거나 절반을 감액하여 저축형 노령 보험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 토지 관리 부서에서 중국생명보험회사 충칭 지점과 함께 수립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8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토지가 모두 수용된 후, 경제주체를 설립하고 10명 이상을 재정착시킬 수 있는 경우, 관할 토지행정 부문은 재정착한 인민의 기부금으로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경제주체에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동시에 토지는 농민의 생산 개발과 정착을 위해 농민 당 20 ~ 30 평방 미터의 비율로 경제 주체에 할당됩니다. 경제 주체는 규정된 대로 토지 취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9조: 관할 토지관리부문은 다음 농민의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을 민사부문에 일괄 배분하며, 민사부서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재정착시키거나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다 :

(1) 18세 미만의 고아,

(2)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0세에 도달한 과부,

(3) 장애진단서를 가진 자.

(4) 장애진단서를 가진 자.

(5) 장애가 있는 경우, 무능력자 및 보호자가 없는 자,

(4) 군급 이상의 인민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자.

(5)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한 자.

(6)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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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는 농민의 재정착, 토지 요구 수수료 조정 및 사용 시행에 사용됩니다. 현(자치현, 직할시)의 인민 정부가 도시 면적에 따라 1㏊당 3,000위안, 기타 현(자치현, 직할시) 1㏊당 2,000위안의 토지 단위 건설에 부과하는 기준의 조정 수수료는 토지 요구 조정 및 농민 재정착에 전념합니다.

제 4 장 주택 재정착

제 21 조 토지수용 승인 해제 전 토지수용,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수용 된 농민의 주택 재정착 대상에 대한 공동 사용 증명서 소지자.

제22조 토지 취득 및 철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재정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가) 주택이 철거된 마을 주민,

(나)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사람,

(다) 매매,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의 재산권을 취득한 읍-면의 거주자,

(라) 주택이 철거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마을에 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항 (가)목에 규정된 자로서 주택이 철거된 자는 「농어촌거주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주기반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주택 재정착은 통합 우선 매입, 금전적 재정착 주택, 자체 건설 주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7 20 평방미터의 기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정착 대상은 우선 매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제 24 조, 재정착 주택 조건의 통일 건설이 있으며, 구 및 현 (자치 군 및 직할시) 인민 정부가 재정착 주택 바닥 면적 기준에서 결정한 조치에 따라 조립식 벽돌 벽 (스트립) 가격 당시 토지 취득에 따라 구 및 현 (자치 군 및 직할시) 토지 행정 부서에 정착 주택 우선 매입 신청을해야하며, 재정착 주택의 우선 매입을 위해 구 및 현 (자치 현 및 직할시)의 인민 정부에 따라 구 및 현 (자치 현 및 직할시)에 우선적으로 신청합니다.

세대 설계 제한으로 인해 주택 재정착 대상자가 매입하는 재정착 주택 중 규정된 기준인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비의 50퍼센트로 매입하고,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5제곱미터 초과 부분은 종합비용으로 매입하되, 건축용 토지 사전 승인 공고 이후 이혼한 가정이 매입하는 재정착 주택 중 재정착 주택을 매입하는 지구의 군(자치군, 시)의 인민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비용으로 매입한다. 포괄적인 비용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정착주택이 세대 설계의 제한으로 인해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은 건설 및 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 정착 당사자가 정착민에게 보상한다.

제25조 자녀 없이 결혼한 재정착주택 이주대상자, 우선매입은 귀환 + 0 자연주택의 재정착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착주택 건설비용의 50퍼센트로 산정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세대원인 주택이주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다른 곳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자로서 토지소유 및 이주 범위 내에서 배우자 또는 부모와 함께 장기간 거주한 자는 원 세대주와 함께 이주할 1자연주택 이주정착주택을 이주정착주택 건설비용의 50퍼센트로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전에 혼인 또는 위자료(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주택이 없는 사람은 이 대책에서 정한 주택 재정착 기준에 따라 통합비용으로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수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수용 및 철거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소지하고 읍-면에 주택이 없는 자는 주택 재정착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조치에서 정한 주택 재정착 기준에 따라 건설비의 50퍼센트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주택 재정착 대상자가 주택 현금 재정착을 선택하면 토지 행정 부문은 재정착 대상자와 주택 현금 재정착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재정착 자금을 일시 정산해야 합니다.

금전적 재정착 금액이 금전적 재정착 주택 계약 이행 금액과 동일한 경우, 토지 수용 및 철거 범위 내 인접 보장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과 토지 수용 당시 벽돌담(바스톤) 조립 주택 보상 기준의 차액에 이 조치에 따라 구-군(자치구-시) 지방 인민정부가 정한 재정착 주택의 바닥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및 카운티 (자치 군, 도시) 토지 관리 부서에 의해 무조건 중앙 집중식 및 통일 된 정착 주택의 건설의 제 27 조는이 수준에서 인민 정부에 따라 구 및 카운티 (자치 군, 도시) 토지 관리 부서에서 주택 수백 표준 및 지역 도시 주민 주택의 정착에 의해 결정된 조치에 따라 당시 보조금의 건설 및 설치의 평균 비용과 계획 및 관리 및 자체 건설의 주택 정착 대상별 주거용 토지 표준 할당 주택 건설의 지역 도시 및 도시의 요구에 따라 정착 주택의 무조건적인 건설 주택.

제 28 조 동일한 배치의 주택 정착 대상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두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세대는 0 + 0 가구 주택 정착으로 합산됩니다.

주택 재정착 대상은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주택 건설, 토지 취득 및 이전을 위해 1 세트의 주택 재정착 만 있습니다.

제 29 조 기초, 본체, 지붕 공사, 수도 및 전기 설치 비용을 포함한 정착 주택 건설 및 설치 비용은 사업 토지 행정 부서의 구 및 현 (자치 현 및시) 건설 행정 부서에서 승인 및 발표합니다.

통합이주주택 및 자가건설주택은 「보금자리주택(정착사업)」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면제되나, 천연가스 설치 및 환기비용은 주택이주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주택 재정착 대상자가 1인당 전용면적 17~20제곱미터 기준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거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30조 재정착주택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재정착 대상자에게 속하는 주택재산권은 토지사용권 증명서 및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수령하여 법률에 따라 양도, 임대 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일 주택의 우선 구매, 건설 토지 단위는 부동산 관리 부서 또는 부동산 관리 기업에 양도 된 부동산 관리 부서에 의해 정착 주택 비율의 2 % -3 %의 주택 건설 총 공사비 * * * 부품 및 * * * *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자금의 우선 순위에 따라 건물 및 시설 및 장비의 재산 관리 영역 만료 후 보증 기간 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 업데이트 및 장착.

제31조: 토지 수용 및 철거 범위 내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속물은 토지 수용 및 철거 계획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소유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및 이주 세대가 규정된 기간 내에 이주하는 경우, 이주 보조금은 각 세대별로 1회 기준으로 계산하며, 3인 미만(3인 포함) 세대는 300위안, 3인 이상 세대는 5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주 보조금은 각 세대별로 1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시적 과도기 가구는 2회로 계산됩니다.

철거 세대가 공사의 필요에 의해 조기 이주가 필요한 경우, 토지 수용 승인 당시의 세대 등록이 전환일로부터 우선하며 이주 전환비 또는 이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주 시기에 따라 1인당 월 80~100위안의 이주전환비를 지급하고, 주택 및 자가 건설 주택을 현금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300~500위안의 일시 이주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유중구, 장베이구, 성형바구, 지우롱포구, 난안구, 베이베이구, 다두커우구, 유베이구, 반안구의 토지 보상 및 이주 보조금은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점유 농지 구획에 심은 묘목과 일반 수목 및 주택, 건물 및 산발적 일반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지방 구에서 결정한다. 인민정부가 별표 2 내지 5에 열거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기타 구, 현(자치현,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치에서 정한 기본원칙과 해당 구역의 실정에 비추어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묘목, 일반 수목 및 주택, 건축물, 산재 일반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임야 수용 및 점유에 대한 보상과 재정착은 국가와 시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장강삼협 이주민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은 국가와 시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문제는 시 토지 관리 부서에서 해석한다.

제34조 본 조치는 1999년 6월 1일 65438+10월에 시행한다. 1994년 충칭시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충칭시 토지 취득, 철거 및 이전 보상과 재정착 조치"(충칭시 인민정부령 제6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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