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세입자가 몰래 집을 전대하다.
이런 상황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집을 임대한 다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방을 다시 전세 내어 중간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경제적 압력을 경감한다. 하지만 전세 이전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많은 집주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사례 2: 임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세입자는 무단으로 집을 정비하고 심지어 무단 인테리어까지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 생활에서도 어디에나 있다. 이제 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교호서로 사업을 하는 왕씨는 고민입니다. 얼마 전, 그녀는 현 병원에 있는 점포를 전셋하고 싶었다. 뜻밖에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가게에 넣은 물건을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왕여사에 따르면, 그녀는 2 월 중순에 상점을 조 여사에게 전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시 상대방이 조급해서 그녀는 먼저 열쇠를 상대방에게 주었다. 며칠 후, 왕씨는 갑자기 가게에 찬장 등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생각났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다. 결국 그녀는 궤짝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가게에서 노동자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왕 여사는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조 여사는 왕씨가 가게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여 쌍방이 분쟁을 일으켰다.
사례 3: 임대 기간 동안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했다.
며칠 전, 코교미원 동네에 사는 강서 아가씨 장양은 화장실에서 목욕할 때 긁혔다. 이를 위해 집주인 서 여사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서 여사는 유리가 터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하여 장 양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장 씨의 소개에 따르면 그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통수, 허리, 종아리 등 부위에 긁힌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해 장 양은 집주인 서 씨에게 연락했다. 서 여사는 현장에서 조사한 후 집에 품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장 씨의 부주의한 충돌로 유리가 터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미스 장의 배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스 장 재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미스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