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증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기록의 진실성과 합법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당사자가 외국에 정착, 학습, 일, 결혼 또는 입양하는 등의 사항에 적용된다. 신분증과 호적부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다. 파출소회는 인구종합정보시스템의 위법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이런 상황이 있는지 점검한다.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직접 가서 무범죄 기록 공증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비교적 좋다. 공증처는 상응하는 조사를 하는데, 이 방법은 공증료를 내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범죄 기록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만이 이 증명서를 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것은 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다. 파출소에 가서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료이다. 주민등록증 (미성년자인 경우 호적본) 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면 됩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공증은 유료이지만, 이런 공증은 더욱 권위 있고 응용도 더 광범위하다. 범죄 기록 공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처리한다. 특별한 이유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가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공증처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친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487 조 범죄 기록을 봉인한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법원을 조율하여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