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는 통합 데이터, 사운드,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미디어의 통합, 동기화 및 상호 작용을위한 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b)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공용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공용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 및 교환,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조회,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화상 회의,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전자 상거래 및 기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3) 중국 금교 정보망은 금교 프로젝트 업주 길통통신유한공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공공컴퓨터 정보네트워크를 말한다.
(4) 멀티미디어 정보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가 유선, 무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컴퓨터 공용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액세스 시설 또는 액세스 기능을 임대하거나 구축하는 단위 (이하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5) 멀티미디어 정보 소스 제공자: 멀티미디어 정보 저장소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고, 공용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이하 정보 소스 제공자) 입니다.
(6) 채신업무경영자는 공공컴퓨터 정보네트워크경영자, 접속서비스경영자, 정보원제공자의 통칭을 말한다. 제 3 조 전자공업부는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공공채신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공공채신 업무의 발전 정책, 업무정책 및 기술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공공채신 업무비 정책 또는 요금기준을 제정한다.
전자공업부는 길통통신유한공사가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대중채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 4 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중국 금교 정보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공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전용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에 상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길통통신유한공사는 기술 발전과 사용자 수요에 따라 중국 금교 정보망의 기술 수단과 서비스 모델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각종 공공 멀티미디어 컴퓨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금교 정보망 채신 사용자,'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인터넷 관리 잠행 규정' 과' 중국 금교 정보망 국제인터넷 관리 방법' 을 준수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신청하고 처리한 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제 6 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서비스 통신업체에 접속함으로써 사회정보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대중에게 컴퓨터 채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는 각 부서와 각 부서가 중국 금교 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호혜호혜, 우세상보성의 원칙에 따라 합작하여 컴퓨터 정보망 채신 업무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중국 금교 정보망에서 멀티미디어 정보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하고, 경영허가는 전자공업부의 비준을 받는다.
전자공업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 금교 정보망 공공채신 업무 액세스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감사를 통과한 액세스 서비스 운영자는 길통 통신유한공사와 운영 서비스 계약 및 정보 보안 책임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정보 소스 제공자는 길통 통신유한공사 또는 액세스 서비스 운영자와 멀티미디어 정보 소스 액세스 프로토콜 및 정보 보안 책임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다. 제 10 조 채신 업무 경영자는 등급별 책임 원칙에 따라 정보 보안 책임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정보 출처 제공자는 주로 중국 금교 정보망에 제공한 정보의 합법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네트워크 운영자 및 액세스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승인된 액세스 서비스 운영자에게 동등한 액세스 조건을 제공하여 정보원 제공자의 인터넷 액세스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3 조 MMS 비즈니스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첨단 기술,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MM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4 조 전자공업부는 공공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장치와 서비스 터미널 장비에 대해 인터넷 라이센스 관리를 실시한다. 제 15 조 채신업무경영자는 국가법규와 전자공업부가 발표한 행정법규, 업무정책,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요금정책을 시행하며 전자공업부의 산업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6 조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사용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치안 방해, 음란물 등 유해한 정보를 제작, 조회, 전파, 공표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 기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는 본 방법 제 8 조, 제 11 조,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공업부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를 하고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