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사용권제도: 우리나라는 국유토지제도를 실시하고 토지사용권은 국가에 속한다. 개발상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부동산을 사는데, 사실 토지 사용권을 샀다. 따라서 주택재산권 기한은 토지사용권 기한에 의해 제한된다.
2.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사용권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갱신 정책은 분명하지 않아 주택재산권의 실제 기한은 여전히 70 년이다.
3. 부동산 시장의 발전: 70 년의 재산권 기한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유리하다. 한편, 짧은 재산권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에 유리하며, 구매자는 부동산을 더 쉽게 매매하고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재산권 설정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통제하고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